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칼치기 한 차량이 택시 승객의 사고를 유발 하였다면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조사한 결과가 사고 유발 차량에게 무혐의라고 판단하는 경우 손해 배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때에는 민사로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 차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승객이 다친 경우 승객의 고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보험 처리를 해 주고 그 금액을 상대방에게 구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