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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스라소니85
의젓한스라소니8522.08.06

비접촉 교통사고입니다 머리아파요

3차선도로에서 저는 3차로로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승용차가 갑자기 비상등도 없이 제앞으로 칼치기하는바람에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을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차는 아무런 표현도없이 그냥 가버리네요

제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일행이 후유증을 토로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무조건 제가 보험처리 해줘야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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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일행이 후유증을 토로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무조건 제가 보험처리 해줘야하는지요?

    : 이런 경우 비접촉사고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충격이 없었으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수 있으나,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신 후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님의 보험으로 보상을 해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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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칼치기 한 차량이 택시 승객의 사고를 유발 하였다면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조사한 결과가 사고 유발 차량에게 무혐의라고 판단하는 경우 손해 배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때에는 민사로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 차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승객이 다친 경우 승객의 고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보험 처리를 해 주고 그 금액을 상대방에게 구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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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지만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한 부상이라면 끼어들기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뒤좌석 승객의 부상 정도 및 끼어들기 상황 등에 따라 사고와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은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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