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요청자의 본인이 불가하거나 대리인으로서 제출하는 동의서, 위임장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