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문의.
제목 그대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조건으로 디딤돌대출 부동산매매하려고 합니다.
거래예정일은 9월. 현재 전세 세입자가 12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전세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면 매매대금을 9월? 또는 12월? 언제 진행해야하나요?
디딤돌대출 시, 실거주 1년 의무조건 롹인하였습니다. 다만 12월경 해외로 주재원 파견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실거주의무 유예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또한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는 무직자. 남편은 국내 직장 소득자입니다.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진행예정.
이런경우 남편의 소득증빙으로 아내이름으로 대출진행 가능할까요?
3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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