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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도마뱀71
듬직한도마뱀7119.12.23

2019년 5월말 퇴사후 프리랜서로 중간중간 일한경우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19년 5월 31일까지 정직원으로 일하다 퇴사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일이 지속적이지 않고 중간에 소득 없는달도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 소득공제 신청은 두가지인데 재직시의 경우와 프리랜서의 경우 각각을 어떻게 연말소득 공제를 신청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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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까지의 급여에 대해선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며, 그 이후의 소득에 대해선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2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정산하는 것이며 이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자 스스로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므로 연말정산은 생략합니다.)

    종합소득신고기간 요령을 알려드리면, 5월까지의 근로소득과 관련 공제를 신청하시고(신용카드 공제 등) 그 이후기간에 대해 사업소득자로 보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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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이 되며, 간혹 요건을 충족한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이 가능한 개이라업자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까진 근로자였으나,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에 해당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이전 회사에서 실제로 하긴 어렵기 때문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프리랜서가 세법에서 정하는 보험모집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나, 회사로부터 일정한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사압자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국 연말정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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