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이 되며, 간혹 요건을 충족한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이 가능한 개이라업자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까진 근로자였으나,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에 해당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이전 회사에서 실제로 하긴 어렵기 때문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프리랜서가 세법에서 정하는 보험모집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나, 회사로부터 일정한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사압자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국 연말정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