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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콘도르265
하얀콘도르26521.04.30

프리랜서 3.3%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소득세로 3.3%공제하고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대ㅛㅏㅇ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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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는 사업주(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이지 질문자님께서 부담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 3.3%의 차액만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므로 근로소득자가 받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대부분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등 가입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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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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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처에서 신고한 것은 회사에서 지급한 돈이 있다고 신고를 한것이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3.3공제한 소득도 포함), 일정한 금융,기타,연금소득들이 있으시다면 모두 합산하셔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지출에 대한 금액들은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며 그 외 해당되는 소득, 세액공제(발생한 소득구분, 지출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내역들이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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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세 뗀거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세금을 미리 일정금액 납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정확한 세금이 계산되고 3.3%기납부세액 차감하여 최종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프리랜서 수입을 올리는데 들어간 사업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내용은 방대하므로 인터넷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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