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처에서 신고한 것은 회사에서 지급한 돈이 있다고 신고를 한것이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3.3공제한 소득도 포함), 일정한 금융,기타,연금소득들이 있으시다면 모두 합산하셔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지출에 대한 금액들은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며 그 외 해당되는 소득, 세액공제(발생한 소득구분, 지출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내역들이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