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했고 제가 그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블박이 오래됐는지 두차 모두 영상확인이 안되는데 제가 과실 100이 되는 건가요 ㅠ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추돌한 경우 뒤차량 과실 100% 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급경지할 사유가 없음에도 급정지한 경우 앞차의 과실 20~30%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블랙박스나 CCTV 없는 경우에는 앞차의 급정지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의 급 정거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이유 없는 급정거의 경우 30%내외로 앞 차량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 시에는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는데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상대방에게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cctv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cctv로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치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