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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갈매기19
선량한갈매기1923.06.28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앞차와 사고가 났는데 앞차는 전방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앞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속도로 주행 중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는 앞차를 발견했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대로 멈추지 않아 살짝 부딪쳤습니다. 제 과실을 인정하고 바로 사과드리며 보험접수까지 완료했는데, 돌이켜 생각을 하니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선은 쌩쌩 달리는 상황이었도 제 앞 차만 비상등을 켜고 멈춰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서행도 아니고 정차를 한 것이면 타당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보험사를 통해 들으니 앞 차는 전방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

최신식 외제차에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게... 제 상식에 이해가 안되는데 앞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서 찾아야한다고 하네요. 제 보험사가 오히려 약간의 협박(?)을 하며 그냥 100:0으로 넘어가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당연히 제 과실 100이라 생각하지만 앞차의 정차 이유도 궁금해서요... 앞차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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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전방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낼 필요는 없어서 강제할 수 없고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없다고 하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경찰에 정식 신고 시에 과실이 많은 차량에게는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에 보험사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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