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는 앞차를 발견했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대로 멈추지 않아 살짝 부딪쳤습니다. 제 과실을 인정하고 바로 사과드리며 보험접수까지 완료했는데, 돌이켜 생각을 하니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선은 쌩쌩 달리는 상황이었도 제 앞 차만 비상등을 켜고 멈춰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서행도 아니고 정차를 한 것이면 타당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보험사를 통해 들으니 앞 차는 전방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
최신식 외제차에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게... 제 상식에 이해가 안되는데 앞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서 찾아야한다고 하네요. 제 보험사가 오히려 약간의 협박(?)을 하며 그냥 100:0으로 넘어가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당연히 제 과실 100이라 생각하지만 앞차의 정차 이유도 궁금해서요... 앞차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