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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8

앞에 정체로 제가 급정거를 해서 뒤차가 박앗는데 과실여부가 어떠게 되나요?

제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앞에 정체로 인해서 제가 급정거를 밟아서 뒤차가 와서 들이박았는데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급정거하면서 비상깜빡이는 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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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해당 정체가 뒷차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지, 급정거의 정도와 상대의 안전거리와 전방 주시의무 태만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보험 회사는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상대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할 것이고 그때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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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유 있는 급정거이므로 뒷차 과실 100%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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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 내용은 차량정체로 인하여 급정거 후 후미추돌 사고에서의 과실여부입니다.

    이경우 님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즉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급정거한 것으로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운행한 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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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0%입니다.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선행차량의 악의적인 급제동 등으로 인한 사고 즉 보복운전등이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무과실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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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체로 인한 급정거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뒤 차량의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가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치료를 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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