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앞에 정체로 인해서 제가 급정거를 밟아서 뒤차가 와서 들이박았는데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급정거하면서 비상깜빡이는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해당 정체가 뒷차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지, 급정거의 정도와 상대의 안전거리와 전방 주시의무 태만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보험 회사는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상대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할 것이고 그때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유 있는 급정거이므로 뒷차 과실 100%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 내용은 차량정체로 인하여 급정거 후 후미추돌 사고에서의 과실여부입니다.
이경우 님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즉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급정거한 것으로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운행한 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0%입니다.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선행차량의 악의적인 급제동 등으로 인한 사고 즉 보복운전등이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무과실 판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체로 인한 급정거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뒤 차량의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가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치료를 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