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사고로 인한 후미추돌 과실비율 어떻게되나요?
고속도로에서 1번 차량이 비상등을 켜면서 급정거하였고
2번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않아 ABS가 들어오면서 1번차량을 추돌하고 멈췄습니다.
제가 3번 차량인데 차 속도가 느려진다는것을 인지해서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고 있었으나 2번 차량이 비상등을 키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멈춘다는걸 인지할 수 없었고 앞차 ABS가 울리는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거리가 나오지않아 긴급제동하면서 추돌하였습니다.
이런경우도 3번차인 제가 과실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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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은 이미 사고가 난 차량에게 추돌한 것이 되어 중간 차의 차량 뒷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중간 차 대인피해의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제동거리가 짧았다는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보아 과실 100%로 보험사는 산정을 할 것이고 연쇄추돌 시 적용되는 기본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중간 차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도 3번차인 제가 과실 100%인가요?
: 님의 사고는 연쇄추돌로 3중 추돌사고의 맨뒷차량입니다.
이런 경우 앞차량의 뒷부분과 님차량의 앞부분, 님의 운전자및 탑승자에 대해서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과실로 100%에 해당하며,
님 앞차량의 앞부분은 앞차량이 책임을 지게 되고, 앞차량의 운전자, 탑승자에 대해서는 두번충격으로 50%만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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