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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메추라기54
1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얼까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그리고 대출 받은 것도 함께 명의 이전되나요
그러면 이자도 함께 내어야하나요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이거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하려는 건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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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아파트 가격의 6억원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수증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인감증명서, 증여계약서, 주민초본 인감도장 및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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