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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발발이256
당찬발발이25624.02.01

동거 주상복합아파트 공동명의 질문이용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곧 입주인데, 제가 한 2억 정도 상대방 2억정도 가져오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대출 받을 생각입니다.

공동명의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싫어하는 내색을 보여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당연히 하는게 맞죠?

소유권등기이전서류에 9:2 이런식으로 기입하면 되나요???

안하겠다고하면 차용증을 받아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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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1 공동명의: 동거인으로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권 지분개념을 확실히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공동명의가 좋겠습니다. 공동명의 변경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이며 절세 때문에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2 소유권등기이전서류: 주택구입이나 전세등 공동명의로 많이 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공동으로 하고 9:2 거래신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에 9:2으로 기입하고 신고하면 등기부등본에도 지분등기 됩니다.

    3 차용증: 공동명의를 원치 않는 경우,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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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도 지분을 나누는것도 애매하네요. 대출을 상대방이 받는거라... 대출이자도 반반이라면 공동명의가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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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두분이 협의를 잘하셔야 합니다

    서로가 금액을 내서 공동명의로 하면 좋은데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돈을 낸부분을 차용증금을 받아놓으시던지 같이 투자 한부분을 명확히 하는것으로 협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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