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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수달49
유연한수달4923.04.18

상가임대사업자가 상가 구매 후 받은 대출의 이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1년전에 1억짜리 점포를 대출없이 구매하였고, 그후 1년정도 점포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500/60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초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담보 대출 및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을 받았습니다. 점포 취득 금액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점포 구입 명목으로 취급하여(점포 구입을 하지 않았다면 점포 구입가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에대한 이자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요?

인터넷을 검색하여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었는데 제가 문의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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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2002.1.11 선고 2000두1799판결[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2.3.1.(149),485]에서는임대사업자의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금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 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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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이자비용은 가사경비입니다.

    가사경비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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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

    됩니다.

    한편 개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신용대출을 받고 신용대출을

    받은 자금이 실제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증빙 및 서류가 있는 경우 장부 기장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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