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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계좌의 연말정산혜택이 있나요?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가 가능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증권사의 비과세종합저축계좌의 연말정산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따로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의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별도로 연말정산 시 혜택은 주지않고

      상품내 이자소득등이 비과세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에 가입한 비과세저축은 그 자체로 발생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됨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령 퇴직연금은 납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된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연령별로 5.5%~3.3%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주택청약불입에 대한 소득공제와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