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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벌41
따뜻한벌4123.11.28

사업 양수를 위한 권리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및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현재 면세사업자로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인테리어, 사무집기 일부 등의 시설권리금을 지급하여 양도받은 후 동일하게 면세사업자 등록하여 개업하고자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이 아닌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500만원입니다.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양도인이 면세사업자인 관계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양수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양도인으로부터 발급받는 매출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한가요?

2. 양도인의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500-필요경비300)인 관계로 양도인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양수인이 권리금가액의 8.8%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양도인에 교부해야함은 변함이 없는건가요?
양도인이 분리과세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수인이 신고 및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변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 양수인은 영업권인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양수인이 면세사업자건 간이과세자건 관계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걸까요?

4. 3.에서 면세사업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비용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권리금 계약, 지급, 원천징수 신고 등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서류들과 그 외에 또 챙겨야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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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2. 양수인과는 관계 없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5년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4. 원천징수신고만 하시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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