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배경
1. 양도인이 면세사업자
2. 동일업종이나 직원은 없는 상태로 직원승계는 없음.
3. 언어발달센터로 인테리어, 사무집기 등을 양도받으며 치료대상 고객은 양도받지 않음(고객에게 동일업종이나 사업자가 변경됨만을 고지함)
4. 권리금이 500만원
1인 언어발달센터를 개업하려고 하며, 기존 언어발달센터 영업중인 상가를 양도받기위해 권리금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권리금 비용처리를 위해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1. 포괄양수도 거래 여부
2. 양도인이 면세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데, 권리금 비용처리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3. 양도인의 부가세 신고여부가 필수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