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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벌41
따뜻한벌4123.11.27

상가 권리금 세금신고, 비용처리문의

문의 배경

1. 양도인이 면세사업자

2. 동일업종이나 직원은 없는 상태로 직원승계는 없음.

3. 언어발달센터로 인테리어, 사무집기 등을 양도받으며 치료대상 고객은 양도받지 않음(고객에게 동일업종이나 사업자가 변경됨만을 고지함)

4. 권리금이 500만원


1인 언어발달센터를 개업하려고 하며, 기존 언어발달센터 영업중인 상가를 양도받기위해 권리금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권리금 비용처리를 위해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1. 포괄양수도 거래 여부

2. 양도인이 면세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데, 권리금 비용처리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3. 양도인의 부가세 신고여부가 필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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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포괄양도에 해당됩니다.

    2.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권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원칙적으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권리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권리금 지급액의 8.8%(60% 경비 차감 후 22% 원천징수)를 하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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