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공서 기간제근로자 연가보상비 관련 질문?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인데 (1년이상 근무입니다.) 사용안한 연가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주는거 법으로 의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