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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인데 (1년이상 근무입니다.) 사용안한 연가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주는거 법으로 의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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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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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