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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단단한팥죽
안녕하세요.
작년 하반기에 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직원들에게 주식을 일부 나눠줬는데,
그 중 한 직원이 퇴사하게 되어서 주식을 반납하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이 직원분은 3000주 중에서 150주를 가지고 있고(지분 5%), 1주 금액이 10000원이었는데요.
이 경우에 해야 하는 세무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주식을 소각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회계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해당 주식 거래당사자끼리 양도세나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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