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지분을 가진 직원이 퇴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설립될 때, 입사했던 직원에게 5%의 주식지분을 주었습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돈은 필요없으니까' 자기 지분을 좀 없애달라고 합니다.
채무가 많은 우리 회사의 청산가치가 없기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를 차리고 처음있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이런 경우 주식을 소각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직원에게 이전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쉽고 회사에 유리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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