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을 가진 직원이 퇴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설립될 때, 입사했던 직원에게 5%의 주식지분을 주었습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돈은 필요없으니까' 자기 지분을 좀 없애달라고 합니다.

채무가 많은 우리 회사의 청산가치가 없기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를 차리고 처음있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이런 경우 주식을 소각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직원에게 이전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쉽고 회사에 유리한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법에 따라 회사가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두번째로는 제3자가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양도계약만 체결하면 되므로 가장 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한 방법은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무가 많다면 다른 직원에게 이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식을 이전받아 소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현상황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