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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카멜레온186
끈질긴카멜레온18622.03.03

주주인 이사의 퇴직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설립 시 자금을 같이 투자한 이사 직급의 임원이 연세가 많이 되어서 퇴사를 하시려 합니다.

(정년이 넘으셨습니다)
회사 설립시 투자금은 주식으로 배당 되어 있습니다.

몇년 전 등기이사에서는 내려오셨습니다.

1. 퇴사 시 주식을 대표나 다른이사가 인수 해야 하는 것 인가요?

2. 퇴사 시 주식 이외의 해택을 꼭 해드려야 하나요?

3. 회사 주식이 설립 시 (약 10년 전) 보다 가치가 올랐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주식회사 설립시 투자금을 냈다고 동업이라고 주장 할 수 있나요?

5. 합리적으로 퇴사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드려야하나요?


답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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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별도의 주주간 약정이 없다면 주주의 주식을 회수가 인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퇴사한 이사에 대한 혜택 부여 여부는 회사의 선택사항입니다.

    3.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상증법상 방법이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 회사의 현재가치입니다.

    4. 주금을 납입하였다면 주주인것입니다. 주주가 무조건 회사의 경영(이사진)에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5. 회사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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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모두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실 문제이며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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