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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생쥐224
숙련된생쥐22421.03.09

비상장주식 거래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 거래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중소기업 회사 주주가 퇴사시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대표에게 넘기고 간다고 합니다.

퇴사하는 주주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량 만큼 돈으로 받을텐데,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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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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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해서 일정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 시에는 양수자와 양도자, 양도한 주식의 정보가 기재된 양도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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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초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비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후 신고하는 것 입니다. 만일,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면 같은 해에 주식양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손실이 발생해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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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에 대한 계약서 등 서류, 양도에 대한 매매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는 양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수있으니 유의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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