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해서 일정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 시에는 양수자와 양도자, 양도한 주식의 정보가 기재된 양도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