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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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원이 되기때문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다면 별도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를 가지고 별도의 집행을 해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판결문가지고 소송비용확정결정 받으면 그 소송비용확정결정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압류 추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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