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원이 되기때문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다면 별도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를 가지고 별도의 집행을 해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판결문가지고 소송비용확정결정 받으면 그 소송비용확정결정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압류 추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