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시에 원리금 이외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원리금 이외에 지금까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같이 청구해도 되나요?
가령 처음 소액소송시에 들어간 비용, 신용조회에 들어간 비용에 더해 지금까지 들어간 자잘한 차비, 팩스비,
복사비, 등기비용 같이 사소한 것들도 함께 청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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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집행비용신청을 통해 신청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압류명령시 같이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ㅏㄷ.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의 경우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별도로 하여 집행권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은 확정판결에 기재된 금액에 한정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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