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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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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6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시에 원리금 이외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원리금 이외에 지금까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같이 청구해도 되나요?

가령 처음 소액소송시에 들어간 비용, 신용조회에 들어간 비용에 더해 지금까지 들어간 자잘한 차비, 팩스비,

복사비, 등기비용 같이 사소한 것들도 함께 청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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