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 소송 중 채무자가 중간에 청구 금액을 전액 지급했을 경우, 소송 비용(인지액, 독촉절차비용, 송달료 등)은 누가 지불하는 것인가요? 채무자에게 청구액 이외 이러한 추가 비용 지급을 요청 후 소송 취하 신청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