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 소송 중 채무자가 중간에 청구 금액을 전액 지급했을 경우, 소송 비용(인지액, 독촉절차비용, 송달료 등)은 누가 지불하는 것인가요? 채무자에게 청구액 이외 이러한 추가 비용 지급을 요청 후 소송 취하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까지 지급한다음에 취하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취하 안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법원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구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에 피고가 변제를 하게 되면 원고패소판결이 나게 되지만, 재판장은 피고의 소송중 행위로 인하여 패소판결을 내린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