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법인, 원고: 본인) 임금체불 민사소송 원고 승 이후 추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민사소송 원고 승 판결문을 어제 확인하였습니다.
추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상황이 하기와 같기에 질문 드립니다. 상황설명 후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황 설명 시작-
법인은 통장에 돈이 없음. (근거: 퇴사한 경리직 동료)
법인은 부동산이 없음. (근거: 등기부등본)
법인은 유체동산이 존재. (근거: 퇴사 전 본인 근무한 상황에 얻은 정보)
법인은 파산할 능력도 안되어서 자연소멸 하려고 함 (근거: 퇴사한 경리직 동료)
법인은 1및 2금융권 단기연체 중임 2개월 경과 (근거: Nice 기업 신용정보)
-상황 설명 끝-
상기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1. 통장, 부동산 압류 건너뛰고 바로 유체동산 채권 추심이 가능한가요?
2. 재산명시 없이 채권 추심이 가능한가요? 재산명시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재산명시 없이 채권 추심이 가능하다면, 유체동산을 특정하여만 하나요?
3-1. 본인이 확보한 유체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장비명, 용도, 모델 정도 입니다.
4. 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건 판결 후 14일 이후 확정인데 그 기간동안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인가요?
4-1. 그렇다면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