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법인, 원고: 본인) 임금체불 민사소송 원고 승 이후 추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민사소송 원고 승 판결문을 어제 확인하였습니다.
추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상황이 하기와 같기에 질문 드립니다. 상황설명 후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황 설명 시작-
법인은 통장에 돈이 없음. (근거: 퇴사한 경리직 동료)
법인은 부동산이 없음. (근거: 등기부등본)
법인은 유체동산이 존재. (근거: 퇴사 전 본인 근무한 상황에 얻은 정보)
법인은 파산할 능력도 안되어서 자연소멸 하려고 함 (근거: 퇴사한 경리직 동료)
법인은 1및 2금융권 단기연체 중임 2개월 경과 (근거: Nice 기업 신용정보)
-상황 설명 끝-
상기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1. 통장, 부동산 압류 건너뛰고 바로 유체동산 채권 추심이 가능한가요?
2. 재산명시 없이 채권 추심이 가능한가요? 재산명시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재산명시 없이 채권 추심이 가능하다면, 유체동산을 특정하여만 하나요?
3-1. 본인이 확보한 유체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장비명, 용도, 모델 정도 입니다.
4. 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건 판결 후 14일 이후 확정인데 그 기간동안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인가요?
4-1. 그렇다면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재산명시는 재산파악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내역을 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맞습니다.
4. 판결선고 후 확정되기 전, 그리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4-1. 가집행문구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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