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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기러기212
배부른기러기21224.04.18

(피고:법인, 원고: 본인) 임금체불 민사소송 원고 승 이후 추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민사소송 원고 승 판결문을 어제 확인하였습니다.

추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상황이 하기와 같기에 질문 드립니다. 상황설명 후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황 설명 시작-

법인은 통장에 돈이 없음. (근거: 퇴사한 경리직 동료)

법인은 부동산이 없음. (근거: 등기부등본)

법인은 유체동산이 존재. (근거: 퇴사 전 본인 근무한 상황에 얻은 정보)

법인은 파산할 능력도 안되어서 자연소멸 하려고 함 (근거: 퇴사한 경리직 동료)

법인은 1및 2금융권 단기연체 중임 2개월 경과 (근거: Nice 기업 신용정보)

-상황 설명 끝-

상기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1. 통장, 부동산 압류 건너뛰고 바로 유체동산 채권 추심이 가능한가요?

2. 재산명시 없이 채권 추심이 가능한가요? 재산명시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재산명시 없이 채권 추심이 가능하다면, 유체동산을 특정하여만 하나요?
3-1. 본인이 확보한 유체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장비명, 용도, 모델 정도 입니다.

4. 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건 판결 후 14일 이후 확정인데 그 기간동안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인가요?
4-1. 그렇다면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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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재산명시는 재산파악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내역을 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맞습니다.

    4. 판결선고 후 확정되기 전, 그리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4-1. 가집행문구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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