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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기러기212
배부른기러기21224.04.19

법인의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사해행위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상대로 임금채불로 인하여 형사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막 민사소송 승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승소한 상황에서, 법인이 사해행위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상황설명 시작====

본인이 먼저 퇴사하여 소송은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법인은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직원을 다 권고 사직 시켰습니다.

그 중 직원 A씨는 해당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했고 법인 대표와 얘기한 뒤 자신의 퇴직금 명목으로 유체동산인 장비 및 재료 일부를 받아서 개인사업자 명의를 내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어떻게 이전받았는지 불분명함)

투자자 B씨는 벤처 투자를 운용하는 사람으로써, 해당 법인 투자자지만 투자금을 회수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B씨는 A씨가 사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조력함을 해당 법인과 합의한 상황에서 채권자(본인) 및 은행권이 장비 및 재료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해당 법인 유체동산을 매입?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어떻게 이전받았는지 불분명함)

===상황설명 끝===

질문을 드리자면

1. A씨에게 임금채권으로 법인이 개인에게 유체동산을 이전하는것이 법인의 강제집행 면탈죄 또는 사해행위가 될까요?

2.B씨에게 투자금 회수 이유로 법인이 투자자에게 유체동산을 이전아는것이 법인의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사해행위가 될까요? 민사소송 승리한 다음에 이전을 진행하였다 합니다.

1년간 힘들게 민사소송을 이겨놓고 회사가 텅텅비어서 너무 허망합니다. 사해행위가 맞다면 조치를 취하고 싶기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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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대구고법 2006. 11. 24. 선고 2005나61 판결).

    1번과 2번 상황을 보면, 해당 법인은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다수의 채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 중 a 또는 b에게만 채무변제를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것으로 사해행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에 이러한 이전과정에서 다른 채권자의 추심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