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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딱새90
날렵한딱새9023.06.08

인간문화재는 누가 지정해주는 건가요 ?

인간문화재가 있자나요 인간문화재는 어느한분야에서 얼마만큼의 경력 또는 이력이 있어야 지정되는건가요 ?

그리고 인간문화재를 지정하는 기관이 있는건가요 ? 인간문화재가 되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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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인간문화재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부르는 표현이고 정식 명칭은 '무형 문화재 기능 보유자' 입니다. 즉, 인간문화재는 형태가 없는 문화재로서 그와 관련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중에 그 기능이 최고로 인정할만하다는 분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문화재는 본인이 되고 싶다고해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등록된 기능 보유자가 없어 해당 기능을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할때 보유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기능 보유자로부터 기능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이렇게함으로써 해당 주요 무형 문화재 이수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수자 또는 전수자들 가운데서 문화재청에 등록할 때에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하는 평가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 기능을 물려받았다고 판단되어야 이수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수자 등록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포함한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문화재가 되면 나라에서 월 얼마씩도 줍니다. 또한 인간 문화재로서 활동에 대한 보장과 함께, 인간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여 행사 또는 대회에 초청을 하거나 그에 따른 일정한 수입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간 문화재로서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 관리 보장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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