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총 1억을 나눠서 이체 받으면

아파트 매매를 위해 부모님께 1억을 빌려야하는데

7월 15일에 계약금을 먼저 3천만원을 빌렸습니다

10월 28일에 나머지 7천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야하는데 이렇게 3달정도 텀이 있는 경우에는 한번에 써도 괜찮은건지 만약 괜찮다면 어떤양식으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 번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3000만원은 증여세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1억을 합쳐서 쓴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하시는 방법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어떤 식으로 갚을 건지. 이자는 발생하는지 에 대해서 적으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