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 1억을 제가 빌려드리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러 글을 참고해보니 217,391,304원 이하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이자로 3년 후 원금만 일시상환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받고,
계좌이체로 보내드리고, 3년 후 상환기일에 다시 계좌이체로 돌려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일단은 3년을 말씀하시는데 길어지면 5년도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차용증서에 기록하고자 합니다.
매달 나눠서 상환받는것이 아니라 약정기일에 일시상환으로 돌려받을 예정이어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