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폐업시, 남아있는 재고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의제로 보아 팔린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폐업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했을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