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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할미새32
기운찬할미새3221.08.29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10년정도 자영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코로나시국으로 더이상 매출이 발생하질않아 폐업을 할까

고민중인데, 폐업이후 발생되는 세금문제나 기타등등 해결

해야하는게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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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받은 잔존 재화가 존재할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합니다. 사업에 이용되지 않았으나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분을 반환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2) 종합소득세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기간(1.1~12.31)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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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폐업시, 남아있는 재고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의제로 보아 팔린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폐업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했을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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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폐업을하게되면

    ①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②인건비 지출한 내역이 있다면 원천세신고와 지급조서제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③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까지 해주면 마무리 됩니다.

    ④재고매입세액등이 걸리는지는 장부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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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폐업을 할때 체크할 부분은 계속거래처에 폐업일을 통지해서 매출 및 매입자료를 폐업일 이후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통상 매월 같은날 발행하던 업체는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폐업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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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태 취득하신 감가상각재산 중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다시 납부하셔야 하고, 재고 중 팔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역시 다시 돌려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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