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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26

부동산 세금 중 종부세랑 재산세는 다른가요?

종부세와 재산세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다르다면 세금을 내는 기준이나, 시기도 다른지 궁금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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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재산세는 현재 재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종부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과세시기도 각각 다릅니다.

    재산세는 7월, 9월이 과세기간이고 7월 16일~31일에는 건물분(사무실, 상가, 빌딩)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2분의1
    9월 16일~30일에는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2분의1를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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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건물 등 현물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매년 6월 1일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고가주택 6억, 1주택자는 11억, 토지 5억, 상가건물80억 이상의 재산을 소유보유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종합 부동산 세금입니다.


    23년부터는 종부세 과표액을 상향조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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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7월과 9월에 주택분과 토지분을 각각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국세로 12월에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1가구1주택의 경우 11억까지 공제 (공동명의는 12억까지)

    여기서 11억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즉 11억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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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이 다 내는것이고 종부세는 해당하는 사람들만 냅니다.

    종부세는 일명 부자세로 부동산 자산이 좀 되야 낼 수 있고 재산세와는 별개로 세율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주택자일경우에는 중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기준은 당해년도 6월 1일자로 부동산 등기상 소유주가 내야하고,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1억 기준으로 초과되면 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보유만 하고 있어도 내는 보유세라 종부세 내는 사람은 이미 낸 재산세는 감면되서 나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번으로 나눠서 내고 종부세는 12월에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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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세기준과 세율등은 내용이 복잡해 몇가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기준으로 토지나 건물. 주택등을 소유한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소유한 부동산 각각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 9월에 토지와 주택으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종부세는 1인이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주택은 6억초과, 1주택자는 11억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12월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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