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재산세는 현재 재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종부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과세시기도 각각 다릅니다.
재산세는 7월, 9월이 과세기간이고 7월 16일~31일에는 건물분(사무실, 상가, 빌딩)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2분의1
9월 16일~30일에는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2분의1를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