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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담비59
2025년 1월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는데요,
업체에서 현 시점에서 기재착오의 정정으로 2024년 12월로 수정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기재착오의 정정으로 발급기한이 착오사실을 인식한날 수정해도 된다고 하니 가산세는 없는 것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12월인 세금계산서는 1.10까지 발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발급하여 가산세가 없다면 해당 가산세가 발생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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