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흰다리새우를 대하로 속여서 파는 수산물시장을 신고 가능할까요?
흰다리새우를 대하로 속여서 파는 수산물시장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수산물시장에서 대하를 샀는데 알고 보니 흰다리새우였어요ㅠㅠ 이게 정말 속임수인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고, 혹시 신고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알고 싶어요.?어디다가 신고해야 아주 무서워서 벌벌떨까요? 수산물 시장에서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기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농축산물부정유통센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하로 속여 파는 것은 고의범일 경우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형사상 책임에 관한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