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을 처리하였다면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
다만 갱신전 3개월이내의 사고의 경우에는 금번 갱신이 아닌 다음 갱신에 반영이 되며,
할증은 사고처리 담보, 즉 대인을 처리했느냐? 대물을 처리했는냐? 자차를 처리했는냐등 사고처리담보별로 할증이 되며,
3년이내의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되며, 사고내용이 중과실이냐에 따른 할증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만으로 어느정도 할증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사 에 문의하심이 처리담보 및 처리사항을 기초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