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얼마나 인상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 등급으로 처리 되었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은 왔는데 궁금하네요
: 보험료 인상은 각 담보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대인 피해자가 몇명이냐?, 보험금이 얼마가 지급되었느냐를 따지지 않으며, 피해자중 가장 높은 상해등급을 받은 한 사람에 의해 할증이 되며, 이는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율은 다릅니다.
또한 이때 과실비율이 적용되어 과실이 많으냐? 적으냐도 고려가 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대물과 자차로 인해 지급보험금에 따라 할증이되며, 총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됩니다.
또한, 보험사 사고처리시에는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되며, 이는 1년이내에 몇건이냐? 3년이내에 몇건이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더불어, 보험사별로 할증율이 자율화되어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기본보험료의 인상 인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처리후 보험사 조차도 바로 할증이 얼마입니다를 안내하지 못하며, 갱신 3개월전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