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대물 발생 시 보험료 인상되는기준이 뭔가요?
최근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대인,대물 접수해서
보험처리를 햇는데 내년에 보험료 인상이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얼마나 인상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 등급으로 처리 되었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은 왔는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얼마나 인상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 등급으로 처리 되었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은 왔는데 궁금하네요
: 보험료 인상은 각 담보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대인 피해자가 몇명이냐?, 보험금이 얼마가 지급되었느냐를 따지지 않으며, 피해자중 가장 높은 상해등급을 받은 한 사람에 의해 할증이 되며, 이는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율은 다릅니다.
또한 이때 과실비율이 적용되어 과실이 많으냐? 적으냐도 고려가 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대물과 자차로 인해 지급보험금에 따라 할증이되며, 총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됩니다.
또한, 보험사 사고처리시에는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되며, 이는 1년이내에 몇건이냐? 3년이내에 몇건이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더불어, 보험사별로 할증율이 자율화되어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기본보험료의 인상 인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처리후 보험사 조차도 바로 할증이 얼마입니다를 안내하지 못하며, 갱신 3개월전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보험료 인상의 경우 대인, 대물, 자차, 자손(자상)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물과 자차의 경우 물적할증기준(보험 가입시 설정)을 초과할 경우 할증이 되며 대인의 경우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등의 자손(자상) 처리를 할 경우 할증 점수 추가됩니다.
이 부분들을 모두 감안하여 할증 점수가 책정되며 이에 따라 할증이 되는 구조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대인, 대물 접수하여 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 보험료 할증은
대인 기준은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최저 등급인 14급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11z였다면 10z등급이 되어 10%정도 할증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물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렌트비 등 대물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물적 할증 금액인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고 점수 0.5점으로 할증은 되지 않으나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역시 한 등급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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