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 전 제가 대출 후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전세 얻고 혼인신고 해야합니다)
예비와이프에게 전세금 7천을 받으면
남이니까 증여처리가 될텐데..
차용증을 적은 후 혼인신고후에 나중에 전세금받으면 그때 돌려줘야하나요?...
절차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깔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을 받으셨어도 함께 전세계약을 맺고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별도의 증여문제는 발생치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나고도 자금이 각자의 몫에 맞게 정산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법률혼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명기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상환기간에 맞춰 자금을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217,391,304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받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으므로 무이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