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신혼부부 증여문제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 전 제가 대출 후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전세 얻고 혼인신고 해야합니다)
예비와이프에게 전세금 7천을 받으면
남이니까 증여처리가 될텐데..
차용증을 적은 후 혼인신고후에 나중에 전세금받으면 그때 돌려줘야하나요?...
절차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깔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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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을 받으셨어도 함께 전세계약을 맺고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별도의 증여문제는 발생치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나고도 자금이 각자의 몫에 맞게 정산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법률혼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명기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상환기간에 맞춰 자금을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217,391,304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받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으므로 무이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