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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곰230
럭셔리한곰23024.03.18

부담부증여? 일반증여? 어느게 맞나요

전세낀 집을 증여 받으려 합니다.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아 일단 예비 와이프 이름으로 전세를 들어간 상황인데요.

2년 안에 혼인신고하는 것으로 혼인공제 받음과 동시에 부담부증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일반 증여로 진행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함께 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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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되나 구체적인 시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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