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집을 증여 받으려 합니다.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아 일단 예비 와이프 이름으로 전세를 들어간 상황인데요.
2년 안에 혼인신고하는 것으로 혼인공제 받음과 동시에 부담부증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일반 증여로 진행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함께 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