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필라테스 환불,현금영수증안해주면 신고가능한가요?
필라테스를 재등록하면서 광고에 싸게 나와있길래
4개월 4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결제 하려하니 카드는 부가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구요
현금가 40만원 이라고 해서
현금 이체를 하고 당일부터 나가는걸로 계약하였는데요
일하는시간상 시간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계약해지하려하는데
당일날 가서 취소하는것인데 취소수수료가 붙나요?
날짜변경이 12시간 전에만 되는걸로 되어있어서 한번 날짜지정하면
못나가게되면 하루는 날라가는거구요
그리구 업장에서 카드결제하면 부가세10%붙는다고 개인 계좌번호를 알려주셔서 계좌이체 해드렸는데
현금영수증을 안끊어 주시면 국세청에 탈세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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