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비용 환불시 방법은 없나요??신청 후 취소 했는데
보험도 없어진다거 해서 신청 후 그냥 안한다고 했는데
법무사가 카드로 140만원 긁은거환불을 안해주는데
방법 없나요? 어떻게ㅜ해야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에 들어갔다면, 법무사가 업무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특약사항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하거나 환불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맡길 때 법무사분과 맺은 계약내용 및 업무를 진행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의뢰인의 의사에 의한 취하 시 환불불가 규정이 있을 것인데, 있다고 하더라도 서류 작성이 안 되었다면 반환 주장을 하고,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신청 건 관련하여 법무사와 작성한 계약서에 환불 관련하여 어떻게 약정하였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