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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잡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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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상가쪽 내력벽은 부시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궁금한게 생겨 질문합니다.

기존 주택 부분이던 곳을 용도변경하여, 상가로 변경했습니다.

내력벽이 있는데 용도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내력벽 철거는 가능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용도변경 후 내력벽은 그대로 유지인지

용도에 맞게 철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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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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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내력벽은 건물의 상부 하중을 지탱하며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벽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철거 시에는 건물이 약해져 붕괴 등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력벽 철거가 꼭 필요하다면, 이는 건축법상 대수선이나 구조 변경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같은 전문가에게 안전 진단과 보강 설계를 받아야 하며, 이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건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 후에도 내력벽은 건물의 안전을 위해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내력벽은 기본적으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철거를 하고자 한다면 구조검토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수선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셔야 됩니다. 구조검토를 할 때 구조 보강을 해야지 철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