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판사 ·검사 등의 법관 ·군수 등을 영감이라 부르는 것이 보편화되어 이러한 습관은 광복 후에도 이어져 법관은 물론 정부의 고관, 기관의 장들을 예사로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