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진퇴사 유도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회사에게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가 죽어도 실업급여 안주려고 하는 스타일.. )
인사팀장을 통해 팀리더가 저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으며, 저로 인해 팀 분위기가 흐려지는거같다, 제가 회사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것 같다, 이 회사에 있는게 본인에게 최선의 선택인지 생각해봐라 등의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3년이 넘게 다닌 회사고, 저는 퇴사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본인만 좋으면 다냐, 회사도 너랑 일하는게 최선일거라 생각하냐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진퇴사를 유도하려는 면담이 이어졋고 제가 퇴사하겟다고 하지않자 일주일 후에 다시 면담을 진행할테니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하라고 합니다.
(내용 모두 녹음 완료)
회사 내에 익명의 360도 평가가 있습니다. 익명이기에 리더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썻는데(그동안의 고충들), 인사팀에서 실명으로 리더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알고있고 그 이후 리더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변햇습니다.
본인을 음해하려는 사람은 가만두지않겟다, 본인이 빠른시간 내에 정리하겟다 등의 발언을 팀원들에게 했다는 것을 동료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다만, 360도 평가때문에 저를 회사에서 내보내려 한다는 확증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제 자진퇴사를 유도하고 절대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성과평가에 리더가 '팀워크 평가를 최하점으로 준것으로 들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놧는데, 제가 진행한 평가 자체가 리더에 대한 360도 평가밖에 없습니다.
360도 평가 결과공개 이후 리더의 태도가 변한 점, 타 팀원과의 면담에서 리더가 '나의 360도 평가 결과를 다 들었고, 나는 자존심이 상해 도저히 참을수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들은 내용에 대한 물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할 때까지 버티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하고 싶지 않으면 계속근로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회사에서 사직권유나 해고를 직접 하기전에 무조건 계속근무의사를 밝히시면서 버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담과정도 계속적으로 녹취를 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