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튜디오에서 아기 성장 앨범사진을 촬영했는데,
모 스튜디오에서 백일 사진 및 아기 성장 앨범 촬영을 계약하고 몇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스튜디오에서는 자체 인터넷카페와 홈페이지에 아기 사진을 저희 부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하였으며, 저희는 그 동안 다른 사람들이 조회해왔던 사실을 1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서나 혜택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스튜디오 측에서는 카페에 사진을 업로드한 시점에 왜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냐며, 사진 삭제는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별도의 배상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스튜디오 측으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방법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부모의 동의없는 아이 사진의 무단게시는 아이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사진의 양, 게시 기간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따라서 스튜디오측에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낸 후 답변 내용에 따라 합의든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