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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사한백로137
화사한백로137
19.05.07

스튜디오에서 아기 성장 앨범사진을 촬영했는데,

모 스튜디오에서 백일 사진 및 아기 성장 앨범 촬영을 계약하고 몇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스튜디오에서는 자체 인터넷카페와 홈페이지에 아기 사진을 저희 부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하였으며, 저희는 그 동안 다른 사람들이 조회해왔던 사실을 1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서나 혜택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스튜디오 측에서는 카페에 사진을 업로드한 시점에 왜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냐며, 사진 삭제는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별도의 배상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스튜디오 측으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방법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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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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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19.05.07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부모의 동의없는 아이 사진의 무단게시는 아이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사진의 양, 게시 기간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따라서 스튜디오측에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낸 후 답변 내용에 따라 합의든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