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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긴꼬리33
통쾌한긴꼬리3323.11.20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성립 여부

아기가 스튜디오 사진찍다가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아직도 의자를 쓰고있고 밑에 적은 제마음을

리뷰에 올리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약했더니 전체금액 계좌이체 요구, 촬영 3일전이라 환불이 어렵다는점을 동의해야된다는점 왠지 찝짭한곳은 믿고 거르는게 맞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해도 안하는데 애기 맞춰서 찍어주고싶어 여긴 왜이러지? 하고 상식밖이라 의아했는데 알겠다했습니다. 아기 다루는 부분이 너무 익숙하지 않길래 운영하신지 얼마 안되셨나보다 중간에도 촬영을 계속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수도없이 고민하다 사건이 터졌어요. 두분 오셨길래 작가하고, 보조신가 보다 했는데 연락 나눠보니 갑자기 보조가 없다하시고 의무가 아니래요 황당합니다. 보조가없는 전문가촬영이면 찍지 않았을텐데요. 일터지니 모르쇠, 말 계속 바꾸다 뒤늦게 미안하다. 엉망진창입니다. 의자는 아직도 쓰고있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양심이라곤 전혀 없으신건지 너무 괴씸하고 최악입니다.



이렇게 쓰면 명예훼손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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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리뷰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정보공유를 위한 목적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명예훼손과 리뷰의 경우, 리뷰가 공익적 목적에 주안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비방이 주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위 내용은 다소 감정적이고 공격적이어서 타인에게 알리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에 맞게 수정해야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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