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통쾌한긴꼬리33
통쾌한긴꼬리33
23.11.20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성립 여부

아기가 스튜디오 사진찍다가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아직도 의자를 쓰고있고 밑에 적은 제마음을

리뷰에 올리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약했더니 전체금액 계좌이체 요구, 촬영 3일전이라 환불이 어렵다는점을 동의해야된다는점 왠지 찝짭한곳은 믿고 거르는게 맞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해도 안하는데 애기 맞춰서 찍어주고싶어 여긴 왜이러지? 하고 상식밖이라 의아했는데 알겠다했습니다. 아기 다루는 부분이 너무 익숙하지 않길래 운영하신지 얼마 안되셨나보다 중간에도 촬영을 계속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수도없이 고민하다 사건이 터졌어요. 두분 오셨길래 작가하고, 보조신가 보다 했는데 연락 나눠보니 갑자기 보조가 없다하시고 의무가 아니래요 황당합니다. 보조가없는 전문가촬영이면 찍지 않았을텐데요. 일터지니 모르쇠, 말 계속 바꾸다 뒤늦게 미안하다. 엉망진창입니다. 의자는 아직도 쓰고있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양심이라곤 전혀 없으신건지 너무 괴씸하고 최악입니다.



이렇게 쓰면 명예훼손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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