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리뷰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정보공유를 위한 목적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