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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달팽이188
살가운달팽이18823.07.11

판결문으로 담당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후 사건 확정으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피고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가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피고에 대한 정보인 이름과 판결문을 이용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해당 사건 담당 검찰청으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현재 상황에서 어디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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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은 법원과 대칭되어 있는바,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이라면 서울동부검찰청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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