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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달팽이188
살가운달팽이18823.07.11

판결문으로 담당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후 사건 확정으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피고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가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피고에 대한 정보인 이름과 판결문을 이용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해당 사건 담당 검찰청으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현재 상황에서 어디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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