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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다람쥐66
새까만다람쥐66
22.11.01

전자소송을 하고 싶은데 피고의 이름밖에 모릅니다.

폭행 가해자의 약식 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전자소송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판결문에는 피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는 피고의 주민번호, 주소도 기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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