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의 약식 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전자소송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판결문에는 피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는 피고의 주민번호, 주소도 기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