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의 법률과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궁금 한게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과 만든 법률을 무시하고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하고싶은 대로 하면 나중에 정권 바뀌면 깜빵 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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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대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불분명하나, 범법행위라면 정권의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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