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할까요?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법의 법문을 문리해석하여 자신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거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입법취지에 따라 직권남용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청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대해 검찰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의견을듣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실질적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협의 없이도 법무부 장관은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무부 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검찰총장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거나 검찰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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