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상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자가 사망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상 방법 및 진행 절차,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근로자의 유족과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배상액을 배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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