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상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자가 사망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상 방법 및 진행 절차,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근로자의 유족과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배상액을 배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