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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려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관리비를 냈는데,

공실 상태여서 세무서에 전화해 보니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게 환급이 제가 낸 관리비 전액에 대한 환급인가요

아니면 그 관리비의 1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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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관리비 납부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부가가치세 10%)을 의미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가 아닌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