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불법을 증명한다면 불법이 덜 주는 있으나 법은 최소화라고 하지요 양심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 소개를 했다고 소개비를 준다고 처벌을 한다는 것은 법이 이상한것이겠죠
이는 보험뿐만 아니라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딜러에게 친구 소개해 줬다고 소개비를 받는게 처벌받는 경우는 본 적이 없네요
보험설계사의 지인이 본인의 지인을 소개시켜주고 가입이 되었을때 설계사가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대접이나 조그마한 선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한 고객에게도 사은품을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소개비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명목인지가 중요할수 있습니다